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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5 2014노3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자동차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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