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107동 24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구속되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은 구속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C, D, E, F, G로부터 합계 50,483,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마치 아는 언니인 D의 부탁으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F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7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F로부터 D 명의의 차용증을 받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메모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2. 12. 4. D이 F에게 1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8동 413호 F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