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 층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부터 같은 해
7. 9. 14:30 경까지 위 C 내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일명 ‘ 체리 마스터’ 게임 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고, 위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포인트 50점 당 현금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