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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1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B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시 덕진구 C건물 2층에서 유한회사 B 덕진영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지입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 D K5를 위 덕진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 보관하던 중 2015. 8. 24. E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K5 승용차를 위 E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담보 제공의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5. 8. 24.부터 2016. 7.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57,090,000원 상당의 승용차 7대를 임의 처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차량운행확인서, 등록원부,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저당권 설정금액 등 자동차 현황, 각 차용증, 참고자료제출(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측, B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차량중고시세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측의 차량할부금 납부내역 첨부), 수사보고(E, J에게 전화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전과 :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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