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15 2015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2. 13. 20:25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선사유적로 323에 있는 ‘최고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0:35경 같은 군 양양읍 포월리 동해대로 2871에 있는 ‘등불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를 B 체어맨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