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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5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404-12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솔샘사거리 방면에서 정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좌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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