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20:4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대건텍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대천동에 있는 평화정공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세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소기업청 방향에서 출판산업단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벤츠승용차가 정지신호등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 후진하다가 때마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9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탈장착 등 수리비 4,507,905원, 위 모닝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