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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13145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개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위자료)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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