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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67 판결
[손해배상][공1980.3.15.(628),12585]
판시사항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무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한 견련관계에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피용자가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허평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건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인(피고회사 영업부장)으로부터 " 고객들의 구좌중에 위탁증거금 대용증권이 부족함에도 신용 거래를 해 준 것이 있어 연말감사에 대비 이를 보충하여야 하니 중앙지점에 보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 주식을 2, 3일간만 본점 영업부에 이체 사용케하여 달라" 는 청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정상적인 목적을 위한 증권의 이체는 아니었으므로 피고회사 자체의 필요에 의하여 이체를 하는 것인지 위 소외 인의 개인적인 부정을 수습하기 위한 것인지를 좀더 알아보고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선뜻 위 소외인의 요구에 응하여 원고의 증권을 이체하여 주므로써 이 사건 그 판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 또한 위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할 때 원고가 입은 손해 금 7,390,500원중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정도의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조처는 상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원고의 과실을 부당하게 참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의 적법한 인정 사실과 달리 원고에게는 전연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견해에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증권회사이고, 소외 인은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영업 전반에 걸친 사무를 통합집행하는 자로써 그 판시와 같은 원고 소유 주식을 동 소외 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소외인이 가명으로 설정한 구좌에 이체케 한 다음 위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위 소외인이 이미 횡령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한 견련관계에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없이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 할것이라 전제하고 앞서 인정한 그 판시 일련의 인정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면 위 소외 인의 원고에 대한 위 주식편취행위는 앞서 인정한 그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행위로 보여진다 할 것이니 소외 인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위법행위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이 분명하므로 위 소외인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 인용 제1심 판결이유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판시 사실인정은 시인되고, 위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판단도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권회사 사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원심 인정사실과 달리 위 소외 인의 위 설시와 같은 원고에 대한 주식의 이체요청이 위 소외인의 개인적인 소용 또는 개인적인 비위를 은폐키 위한 것임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 제1, 2점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 상고이유에 대한 위 설시와 같이 이 사건 그 판시 사고 발생에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그 과실의 참작정도도 상당하다고 시인되는 바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과실이 중대함에도 원고의 과실참작이 과소하다는 전제에서 과실상계의 합리적 재량을 그르쳤다는 논지 제3점도 이유없음에 귀착 된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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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9.19.선고 79나119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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