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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합24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5,933,333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20,988,889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선정당사자)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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