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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71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048,300원, 선정자 C에게 2,994,924원, 선정자 D에게 1,562,98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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