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2893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81,700원, 선정자 C에게 20,000,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81,700원, 선정자 C에게 20,000,000원,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