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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2893
장비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881,700원, 선정자 C에게 20,000,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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