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0 2019가단2136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10,184,989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12. 20.부터 2013.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1. 12. 26. 이 사건 부동산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2014.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철차가 진행되었고, G이 2015. 4. 2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G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단5612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24. G이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2. 15.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5카임30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1. 21. 접수 제2946호로 임차보증금은 120,000,000원, 임대차계약일자는 2011. 12. 2., 주민등록일자는 2011. 12. 26., 점유개시일자는 2011. 12. 20., 확정일자는 2011. 12. 26. 임차권자는 원고로 한 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2016. 4. 18.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 B가 2016. 11. 4.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