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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2 2017가단2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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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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