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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01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29. F에게 통영시 D 전 519㎡, E 전 4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4. 1.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F은 2013. 2.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들이 있으나, 그 중 피고 C은 2013.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느단152호로 망 F에 대한 상속포기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 B는 2013. 5. 22. 통영시 D 전 519㎡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3013호로 2013. 2.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 6. 12. E 전 440㎡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제15263호로 2013. 2.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2013.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느단152호로 망 F에 대한 상속포기신고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을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부모님의 제사, 선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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