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224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비난연 레진(DBU-400, 이하 ‘이 사건 비난연 레진’이라 한다)을 생산하면서 첨가제를 과다하게 투입함으로써 위 비난연 레진으로 제작한 완제품 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반품받는 등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케이블에서 발생한 백화현상은 이 사건 비난연 레진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완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적인 성분에 오염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는 위 백화현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선 및 케이블 제조업체로 피고로부터 비난연 레진 등을 공급받아 휴대폰용 케이블을 생산하였는데, 이 사건 비난연 레진을 원재료로 하여 제작한 이 사건 케이블의 외피에서 백화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계 난연제를 사용한 케이블 전선의 외부에 백화현상이 일어난 사례가 있는 점, ② 인계 난연제의 경우 다른 난연제를 포함하는 고분자 재료보다 쉽게 가수분해되는 단점이 있는 점, ③ 원고는 동일한 설비 라인에서 클리닝 작업을 거쳐 번갈아 가면서 난연 케이블과 비난연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케이블 외피에 대한 분석 결과 케이블의 피복 내에서 인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