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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10 2019허581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5호증)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레이저 치료기, 미세피부박피장치, 의료기계기구, 의료기기, 의료용 마사지기, 의료용 고주파자극기, 의료용 레이저, 의료용 바늘, 의료용 이온도입기, 의료용 주사침, 의료용 진동기, 이온 및 초음파 및 레이저의 복합기능을 이용한 피부미용기, 저주파 전기요법장치, 초음파치료기계기구, 피부성형기구, 피부제품의 주입주사기, 피부치료용 의료기기, 전기식 미용 마사지장치, 의료용 전기마사지기 4) 권리자: 피고

나. 선등록(사용)상표(이하 ‘선등록상표’라 한다, 갑 제3호증)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F/ G/ H 2) 구 성: 3) 지정상품(사용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주사기에 담긴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cosmetic gel in prefilled syringes for use in cosmetic treatment procedures) 4) 권리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에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원고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2712로 심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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