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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29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피해자 B 클럽의 회장직을 역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은행 성명 지점에서, 위 클럽 기금이 예치된 정기적 금( 계좌번호 C) 의 만기 날짜가 도래하자 위 정기적 금을 갱신한다는 이유로 적금 통장 및 위 클럽 명의의 도장을 가지고 가 위 정기적 금을 갱신하지 않고 임의로 해지한 후 위 정기적 금에 예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9,895,832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도망하였고 합의된 형사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의 일부가 변제되었다.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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