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 개 명전 이름 E)에게 “ 내가 부사장으로 있는 F 클럽( 구 G 클럽 )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업무 개시 일로부터 매월 최소 5백만 원의 확정 이익금과 지분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거제시 H에 있는 헤어 스튜디오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채권 5천만 원을 양도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나이트클럽은 리모델링 관련 공사비용이 20억 원 이상 추가로 증가된 상황으로 영업 개시 후 수익금을 약정한 바와 같이 지급하기 어려웠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6억 원 이상 있는 상황이어서 위 나이트클럽 운영을 탈퇴하여 정산 금을 교부 받아도 피해자가 교부한 투자금을 반환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3.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I)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F 클럽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 위 클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