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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9.20 2012고정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D배드민턴클럽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1. 5. 8.경 위 배드민턴클럽 전체 회의 도중 같은 클럽 회원 E과 C의 교제 문제를 안건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2.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주점에서, 위 일로 인해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C, 위 클럽 회원 G, 위 클럽 부회장 H과 모임을 가지던 중, 위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희들 사귀는 것이 사실이냐, 인정을 해라, 증거자료가 있다, 너의 마누라가 우리 집에 밤늦게 찾아와서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와 같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C, G은 D 배드민턴 클럽의 회원이고, H은 위 클럽의 수석부회장이자 상벌위원회 위원장인 사실, ② 피고인은 위 C가 혼인한 처 I가 있음에도 E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1. 5. 8.경 배드민턴 클럽의 월례회에서 위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나 위 클럽의 회장인 J이 위 문제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며 안건으로 삼는 것을 거부한 사실, ③ C는 2011. 5. 22.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하며 발언한 것에 대해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고, 2011. 6. 3. 상벌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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