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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5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1:20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부근 도로에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403-1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3회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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