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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4. 29. 선고 2010구합35241 판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750 (2010.06.09)

제목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요지

과점주주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사건

2010구합352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3,059,240원, 2007년도 법인세 2,572,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는 2004. 12. 8. 식음료, 잡화 및 전기용품 등의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20,960원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4,306,330원을 각 체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상사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 11. 18.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3,059,240원(=5,120,960원X58%+가산금 89,090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법인세 2,572,590원( =4,306,330 원X58%+가산금 74,920원) 합계 5,631,830원( =3,059,240원+2,572,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을 2009. 12. 8.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 19.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9.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2010. 2. 2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2.경 ◇◇상사의 실제 운영자인 오A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오AA에게 ◇◇상사의 감사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라고 하였을 뿐 ◇◇상사에 투자하거나 ◇◇상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AA이 원고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사의 이사로 등기하고 주식 58%를 배당한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위조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게 된 것인데, 피고가 이에 근거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2.경 지인인 김BB의 소개로 알게 된 오AA으로부터 회사를 설립하는데 감사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오AA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주었다.

2) 오AA은 2004. 12. 8. 박CC을 대표이사로 하여 ◇◇상사를 설립하면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고 ◇◇상사의 정관상 발기인으로 기재하였고, 박CC 명의로 주금 5,000만 원을 가장납입 하였으며, 2004. 12. 13. 피고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주 등의 명세'에 원고가 ◇◇상사의 주식 10,000주 중 5,800주 (지분율 58%, 29,000,000원)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3) 오AA은 2005년 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를 과점주주 (58%)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7. 12. 31.을 기준으로 ◇◇상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상사 발행 주식총수의 58%를 소유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부기한인 2009. 12. 8.까지 위 세금을 납부 하지 않자, 2009. 12. 18. 원고에게 2010. 1. 7.까지 위 세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조세심판이 기각되자 피고는 2010. 6. 11. 원고가 대한생명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중 체납액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관하여 압류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6) 원고는 오AA이 임의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자본금 5,000만 원을 ◇◇상사에 실제로 출자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2010. 6.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오AA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7) 오AA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고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0. 8. 20. 오AA에 대하여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오AA에게 인감 증명서를 스스로 교부하여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상사의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원고를 ◇◇상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부통지서를 받은 때는 2009. 11. 19.인데 그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2010. 6. 23.에야 오AA을 고소하였는바, 오AA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오AA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원고의 명의가 차명으로서 등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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