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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8 2015고단1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9: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 있는 염치고개 정상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관음사거리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오르막 구간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양평 방면에서 관음사거리 방면으로 반대차로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짚 컴패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 좌측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 우측에 동승한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자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1)

3.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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