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9.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소유의 보령시 E 101동 1002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3. 19.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을 199,523,957원으로 확정하고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55,419,452원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 A은 2013. 11. 19.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202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에 대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에 대한 배당액을 19,275,677원으로 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15229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27. A이 2012. 12. 21.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편파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55,419,452원에 대한 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가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작성된 피고에 대한 배당액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5,419,452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9,275,677원을 74,695,129원(= 19,275,677원 55,419,452원)으로 경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