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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25 2015가단5040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보령시 H 공장용지 4,769㎡ 및 그 지상 각 건물에 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집행법원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15. 5. 20. 중소기업은행(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의 수계인인 원고에게 201,477,237원, 피고 A에게 2,090,437원, 피고 B에게 1,615,390원, 피고 C에게 443,000원, 피고 D에게 87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원은 2015. 10. 29. 원고와 당초 이 사건의 피고들이었던 I, J, K, L, M, N, O, P, Q, R(이하 ‘I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I, J, K, L, M, N, R에 대한 각 소를 취하하고, 위 피고들은 위 소취하에 동의한다.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O에 대한 배당액 140,000원을 0원으로, 피고 P에 대한 배당액 50,000원을 0원으로, 피고 Q에 대한 배당액 243,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1,477,237원을 201,910,237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원고와 I 등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I 등 사이에서는 배당액이 위와 같은 금액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가. 피고 A,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D :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가장 임금채권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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