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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6 2016가합1264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1.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을 채권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법원이 2016. 11. 30. 작성한 위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5,658,113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나아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의 순위가 동등하고 그 각 채권액이 얼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판결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배당표 중 삭제되어야 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각 채권자의 채권 순위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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