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F 2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실장이며, 피해자 H( 여, 36세), 피해자 I( 여, 24세) 은 위 주점에 고용된 여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4. 23:00 경 위 G에서 피고인 A에게 선 불금 채무를 갚지 아니하고 있는 피해자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돈을 벌어 갚게 하기로 한 후,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인 J가 성매매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 선 불금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거문도나 섬에 팔아 버리겠다’ 는 식으로 협박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협박을 받은 피해자 H를 위 J와 함께 모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6. 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주점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K,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공정 증서 사본, 각 영업장 부 사본, 사진, 차용증, 거래 장부, 종사원 명부, 거래 내역 조회, 카카오 톡 메시지 송수신, A 문자 및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디지털 증거자료사진, 1일 영업장 부,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1. 경찰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성 매수 남성 파악에 대한, 고소인 H 거래 장부 내역, 피의자들 차량 파악, 성매매 일시 및 장소, 협박 문자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성매매 강요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