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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4 2013가합68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5. 9.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07. 9. 12.경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외 5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억 7,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과 피고는 임대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대신 차임을 월 1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C과 피고는 2009. 11.경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0. C로부터 위 1억 7,000만 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C은 2011. 9. 23.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1. 9. 11.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9. 임의경매 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가 개시되어 2014. 6. 13.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임대인)는 원고(임대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권양도인인 C이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보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승낙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C은 2007. 9. 12(이 사건 임대차가 시작된 날)부터 2014. 6. 13.(이 사건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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