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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와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1일 25만 원씩 1개월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 리 주공아파트 403 동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1. 각 금융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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