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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7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7929] 피고인은 2015. 11. 1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가맹점인 ‘F 수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와 함께 (주)G을 설립하여 새로운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H에서 운영하는 (주)E 가맹점인 위 ‘F 수지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브랜드인 ‘I’로 상호 및 매장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니 142,886,164원을 빌려주면 2015. 12. 21. 들어올 돈이 있으니 2015. 12. 2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0. 31.경 (주)J로부터 “(주)H에 대한 투자 검토를 보류하고 2016. 3.경 이후에야 투자 검토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받아 (주)J의 투자 유치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고 그 외 달리 2015. 12. 21.경까지 들어올 자금이 없었으며, 위 ‘F 수지점’에 대한 (주)E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주)E에 지급해야 할 금원이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데 그 자금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설립하기로 한 (주)G 설립비 및 자본금으로 지급할 자금도 없고, 위 ‘F 수지점’ 외에도 (주)H에서 운영하는 ‘F 철산점’ 운영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위 ‘F 철산점’ 운영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기한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42,886,164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87] 피고인은 M으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으면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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