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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2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C은 남양주시 D 일원에서 아파트 재개발사업( 이하 ‘E 지구 재개발사업’ 이라 함) 을 추진하는 ( 주 )F 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7. 경까지 ( 주 )G 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C은 2014. 6. 3. 경 피고인을 통하여 위 ‘E 지구 재개발사업’ 과 관련하여 ( 주 )F 이 ( 주 )G에게 광고 대행비용으로 58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주 )F 의 자금이 전무하여 위 ‘E 지구 재개발사업’ 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2014. 11. 경 피고인에게 H 라는 미국 회사로부터 미화 총 21억 9,800만 달러( 한화 2조 5,804억 원 상당 )를 투자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2015. 1. 말경 우선 투자 받기로 한 5억 달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필요한 2,000만 달러( 한화 약 234억 원 )를 사채시장에서 빌리는 비용과 위 E 지구 토지 매입 비용 등으로 약 20여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 주 )F 이 H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E 지구 재개발사업’ 이 진행되면 ( 주 )G 가 ( 주 )F로부터 580억 원 상당의 광고 대행계약 관련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은 채 C이 운영하는 ( 주 )F 을 위하여 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C 회장이 남양주시 E 지구에서 아파트 재개발 관련 시행 사업을 약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약 7,000 세대를 건축할 예정이고, 사업이 약 90% 이상이 완료되어 있으며, 문중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만 남아 있는데 가계약은 마쳤다.

2개월 후에는 외국계 회사에서 ( 주 )F에 투자가 들어올 예정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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