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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456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D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E에게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 E은 2017. 12. 28. 원고에게 미지급한 식자재 물품대금 1억 원을 2018. 8.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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