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원(안마시술소)인 C의 사업자등록상 사장이고, D은 위 안마원의 실질적인 사장, E, F, G, H, I은 안마사이다
피고인은 D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0. 7. 1.부터 2011. 6. 15. 23:00경까지 D은 포항시 북구 J빌딩 2층에 ‘C’라는 상호로 영업면적 65평(214.5㎡) 크기에 안마 받는 방 8개 및 침대, 족욕실, 싸워장, 안마용품(안마용 수검 찜질용기, 아로마 오일, 지압봉)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은 월 300만원을 지불받는 조건으로 안마사 관리를 하고 포항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서비스업)을 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E, F, G, H, I과 손님에게 안마를 해주고 받는 비용을 50:50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안마사를 고용하여 피로회복(근육이완, 혈액순환) 및 통증치료 등을 위해 그 곳을 찾아오는 K와 일체불상의 손님들로부터 5만원부터 20만원까지의 돈을 받고 뭉친 근육과 통증부위 등 전신을 손과 손가락, 지압봉 등으로 누르면서 문지르고, 잡아당기면서 혈자리를 눌러 통증완화 및 근육이완,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치료행위)토록 하여 안마원(안마시술소)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의 통장 내역),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40쪽), 수사보고(E의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I의 농협통장사본), 수사보고(통장사본), 수사보고(C A의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구좌에서 H의 급여 입금), 수사보고(C 업소의 사업자등록 등), 수사보고[L, C 업소의 매출관련자료(거래내역)], 수사보고(L, C 업소의 현금 입금 관련 계좌)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