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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합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고, 중국 재력가의 양아들도 아니며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3.경 서울 은평구 D, 205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나는 제주도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중국 재력가의 양아들로 거액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재산 210조 원을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 청와대, 법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등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 접대할 돈을 빌려주면 상속재산 210조 원 중 150조 원을 대한민국 국가채권으로 수령하여 그 중 25퍼센트인 37조 5,000억 원 상당을 주고, 그 외에도 현금으로 20조 원을 더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3.경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526,7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계좌별거래내역(새마을금고),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피의자 A 신한은행 G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국민은행 H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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