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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1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07:50 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부근을 운행하는 C 번 시내버스 안에서, 평소 같은 버스를 타면서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9세) 이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기 위해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폰 안테나를 길게 뽑은 다음 위 안테나를 피해 자의 상의 윗부분을 통해 가슴 부위까지 밀어 넣은 후 옷을 들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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