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2011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688,888원 및 그중 623,957,406원에 대하여는 2015. 2. 5.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688,888원 및 그중 623,957,406원에 대하여는 2015. 2. 5.부터 2015.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