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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25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2.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1:1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관광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 812-1 ( 월곶 동) 월곶 삼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최근 5년 간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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