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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51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 배우자인 C과 피고는 2014. 초순경 ‘피고가 자본금 1,000만 원, C이 자본금 1,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D’라는 상호의 의류소매점(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4. 2.경 C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피고는 자본금 1,000만 원의 출자의무를 각 이행하였다. 2) C은 2014. 2.경 원고로 하여금 543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자본금 1,000만 원 중 위 금액 상당의 출자 의무를 이행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8. C이 나머지 자본금 457만 원의 출자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C에게 457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C이 2014. 2.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공동운영하던 중 C은 원고와의 이혼 소송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운영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가 2014. 4.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1. C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4. 8. 26.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2014. 4.경 피고와 C이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하면서 원고, 피고, C은 '피고가 C의 출자금 3,000만 원 중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C에게 반환하고, 자본금 1,000만 원은 위 1,000만 원을 실제로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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