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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497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경 조직된 부산 북구 B(이하, ‘소외 상가’라고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2007. 7.경 관리규약을 제정하였고, 원고는 2002. 10. 1.부터 2008. 9. 30.까지 소외 상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상가의 건축주인 소외 C은 소외 상가 건물을 완공한 후 2003. 3.초경 구속되자 2003. 3. 30.경 소외 상가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외 상가 중 C 소유지분의 관리권 및 영업권을 위임하였는데 당시 C의 소외 상가 지분은 소외 상가 1 내지 3층 각 구분소유 점포 중 약 20%이고, 소외 상가의 점포 약 62개 중 40여개가 미분양상태였다.

다. 원고는 소외 상가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소외 상가의 미분양 등으로 소외 상가에서 사용한 전기요금 등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소외 D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3. 5. 27. D으로부터 1,000만 원, 2003. 6. 23. D으로부터 1,000만 원, 2004. 2. 19. E로부터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소외 상가의 전기요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은 선택적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는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전기요금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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