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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8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곰팡이가 발생한 칼국수 등을 지하수 등에 배합하여 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곰팡이가 발생한 칼국 수면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일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 5. 위 E에서, 작업장의 원료처리 실 ㆍ 제조가 공실 ㆍ 포장 실 및 그 밖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고,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유통 기한이 지 나 곰팡이가 발생한 칼국수, 만두피 등을 냄새 및 맛, 철 등이 검출되어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수 및 다른 원재료에 배합한 다음 식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고무 통 등에 담는 방법으로 쫄면 5킬로그램 8,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L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813,200원 상당의 쫄 면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유통 기한이 경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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