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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119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방앗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위 D방앗간에서, 사실은 중국산 건고추와 베트남산 건고추를 구입하여 이를 재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였음에도 E, F 등 음식점에 고춧가루 약 20,000kg을 판매하면서 포장지 스티커에 원산지를 중국산 70%, 국내산 30%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G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D방앗간 위반물량 특정 및 부당이득금 특정)

1.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 영업신고증(증거목록 순번 15)

1.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1.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 매출전자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4), 거래처원장 내용(증거목록 순번 11), D방앗간 수입산건고추 구매내역(증거목록 순번 19), D방앗간 수입산 참깨 거래명세표 증거명칭과 달리 고추 관련 거래명세표 포함되어 있음. (증거목록 순번 20), ‘D방앗간 구입 세금계산서 및 구입거래명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D방앗간 구매내역(증거목록 순번 23), D방앗간 판매내역(증거목록 순번 30)

1. 각 ‘D방앗간 판매거래내역서(거래명세표)’

1.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고춧가루는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 그리고 국내산 고추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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