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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63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D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8. 6.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6,960kg (kg 당 7,000원 )를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국내산 고춧가루로 거짓표시한 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반 소매 업소에 83,525,400원 (kg 당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서울 노원구 D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이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1.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2부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부

1. 국내산 고춧가루 거짓표시 전산 매출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위법 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2년 가까이 계속 했고, 그 매출액도 큰 규모였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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