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직장에도 못 다니게 하겠다. 언젠가는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해악을 고지한 다음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는바, 협박이 폭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와 폭력 행사는 서로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폭행죄 외에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해악의 고지를 폭행죄에 흡수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5. 21:4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과거에 잠시 동거하였던 사이인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직장에도 못 다니게 하겠다. 언젠가는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협박사실행위가 피고인에게 인정된 폭행사실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폭행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참조)고 전제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행의 기회에 그와 단일한 범의 하에서 행한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실, 피고인은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