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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4다22151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가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의 제42기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에는 B은행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자기자본비율(BIS)과 자산 총계, 자본 총계, 당기순이익(손실)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다.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대출비율 등은 후순위채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에 중요하게 참작하는 사항이라는 사정과 위 분식회계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170조,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신뢰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회계감사를 하면서 B은행이 부실 여신을 정상 여신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이용한 소액명의도용 허위대출에 대해서 채권채무 조회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B은행은 위 허위대출에 관하여는 대출신청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단지 B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산시스템(IBOS 화면과 전산출력자료만을 확인하였을 뿐 대출신청서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표본으로 추출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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