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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나2035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거래구분 한도거래 여신(한도)금액 90억 원 계좌번호 C 여신개시일 2010. 3. 26. 여신기간 만료일 2011. 3. 26.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22%

가. 원고는 2010. 3. 26. 주식회사 B은행(이하 ‘B은행’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여신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여신약정에 따라 2010. 3. 26. 원고 명의로 종합대출통장(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이 개설되었고, 2010. 3. 26.부터 2011. 6. 29.까지 위 계좌에서 합계 8,374,529,295원이 인출되었다.

다. B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여신약정의 체결과 별개로 이 사건 계좌에서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원고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원고는 2010. 3. 26.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이후 B은행에 한 번도 대출금의 인출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B은행의 대표이사 D 또는 D의 지시를 받은 B은행 직원 E, F 등이 임의로 입출금전표를 위조하여 2010. 3. 26.부터 2011. 6. 29.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총 8,374,529,295원을 무단으로 인출ㆍ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B은행의 피용자들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B은행의 대표자인 D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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