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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노16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관정 복구공사 업무는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 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정 복구공사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관정(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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