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4:20경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북동 소재 신공항고속도로 6.5km(서울방향)에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음으로 이러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위 라세티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3차로까지 진행하면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전세버스의 좌측면을 위 라세티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전세버스를 좌측 연료주입구가 찌그러져 수리비 3,239,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사고 영상 확인 등)
1. 신공항TG 통과내역 전면 영상 확인서, 손해사정내역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빗길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상황을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수막현상으로 인해 그 운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그곳을 지나던 전세버스를 충격하여 위 버스를 부서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