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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4:20경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북동 소재 신공항고속도로 6.5km(서울방향)에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음으로 이러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위 라세티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3차로까지 진행하면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전세버스의 좌측면을 위 라세티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전세버스를 좌측 연료주입구가 찌그러져 수리비 3,239,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사고 영상 확인 등)

1. 신공항TG 통과내역 전면 영상 확인서, 손해사정내역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빗길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진행방향 전방의 도로상황을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수막현상으로 인해 그 운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그곳을 지나던 전세버스를 충격하여 위 버스를 부서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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