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6:10 경 경기 여주 시 가 남면 본 두리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여주 분기점( 여주 JC) 구간을 충주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전방 도로가 좌로 굽은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면서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견인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견인 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서 있던 응급구조 사인 피해자 F(35 세) 및 선행 사고로 견인될 준비를 마친 피해자 G 소유인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고,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견인하려 던 피해자 안전 통운 주식회사 소유인 I 견인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견인차를 9,485,208원 상당의, 위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견적 비용 미 상의, 위 I 견인차를 3,4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J, D, F,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