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단, 피고 디씨에이21에셋은 39억 원, 피고 A는 29억 9천만 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이하, ‘삼화’라 한다)은 2008. 9. 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이율은 연 12%, 지연배상금율은 최고 25%로 정하여 3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해주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디씨에이21에셋(포괄근보증, 근보증한도액 39억 원)과 B의 대표이사인 C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C이 2009. 3. 9. 삼화에게 원금 일부 및 3개월 이자인 105,772,054원을 납입하고 보증인변경을 요청하였고 삼화가 이를 받아들여 2009. 3. 12. C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는 대신에 피고 A와 D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각 포괄근보증, 근보증한도액 : 29억 9천만 원)
다. 2011. 3. 1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삼화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이에 따른 공고절차도 마쳤다. 라.
2011. 6. 22. 현재 B가 연체하고 있는 대출원리금은 원금 478,543,029원, 이자 1,040,726,8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각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1,519,269,914원(=원금 478,543,029원 이자 1,040,726,885원) 및 그중 원금 478,543,029원에 대하여는 2011.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디씨에이21에셋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는, B는 자산이 전혀 없던 회사이고 대표이사이던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