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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0094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연대보증금 채권

가. 원고는 ㈜유강스틸과 사이에 대출금 30억 원에 대하여 2010. 3. 18.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0. 3. 19.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 여신개시일 : 2010. 3. 19. - 여신기간만료일 : 2010. 6. 19. - 이자율 : 시장기준금리를 3개월마다 변경 적용 - 확정연체금리 : 연 17%

나. 피고는 위 2010. 3. 18.자 대출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3. 19.에는 ㈜유강스틸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39억 원을 한도액으로 하여 포괄근보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대출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10. 3. 19. ㈜유강스틸에게 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유강스틸은 2012. 2. 1.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23. 이 사건 대출의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인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3,352,563,896원을 배당받는 등 아래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2015. 9. 8.을 기준으로 대출원금은 전액 상환완료 되었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 1,306,006,184원이 남아 있다.

일 자 회수내역 원금 잔액 이자 잔액 비고 2010.3.19. 3,000,000,000 신규 대출 2015.2.16. 251,102원 상환 2,999,748,898 2015.2.23. 147,210원 상환 2,999,601,688 1,710,485,190 2015.2.23. 배당금 3,352,563,896원 0 1,393,630,352 원금 2,999,601,688원, 이자 316,854,838원, 가지급금 44,785,040원의 변제에 충당. 2015.2.24 화재보험료 환급1,140,700원 0 1,392,489,652 2015.3.4 3,711원 회수 0 1,392,485,941 2015.3.12. 459,020원 회수 1,392,026,921 2015.8.4. 86,020,737원 회수 1,306,006,18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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